보충 : 법과 질서의 유지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 집회, 시위, 항의는 모두 합법적인 의사 표현의 방식입니다. 이는 모든 캐나다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의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의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 헌장은 그러나 협박, 폭력행위, 자산의 파괴, 공격, 그 외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공공의 또는 개인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경찰차를 불태우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길이나 고속도로를 차단하거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체포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10년 6월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당시 자행되었던, 공공 및 개인 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손괴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시위를 과도하게 연장시켰으며, 많은 불편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선량한 납세자들이 부담토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토론토 시민들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저는 시 당국과 개인 사업자들이 당시에 지출한 비용 및 경험한 손해를 배상받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경계 아래 우리 도시는 특정한 이익집단, 범죄집단 또는 테러 행위의 볼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토론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토론토를 이루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역동적이고도 평화로운 집회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긴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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